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축하 분위기 조성
2021.12.31. 이전 출생아로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주민센터 신청(송파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국외 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현재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20만원 지원(2020.12.31.이전 출생아에게는 미지급,2021.1.1.~2021.12.31.출생아에만 해당)- 둘째아 출산 : 30만원 지원(2020.12.31.이전출생아)/40만원 지원(2021.1.1.~2021.12.31.출생아)- 셋째아 출산 : 50만원 지원- 넷째아 출산 : 100만원 지원
200만원 지원2022년 1월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방문, 인터넷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가족지원팀 02-2147-278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송파구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