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2026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