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현금출산·육아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한부모·조손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054)779-6664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