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현물건강·의료노인지원 주기: 1회성
치매, 중풍 등 재가중증질환(와상)노인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 재가 중증 질환(와상)노인들의 청결 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
※ 타 사업 중복지원 대상자 제외(중증장애인 위생용품지원사업, 보건소 치매조호 물품지원사업 등)
성인용 팬티기저귀 지원(1인당 300~350개)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매년 상반기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전화, 방문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6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