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서비스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대상: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저소득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선정기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절차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신청 방법: 우편,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