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현금건강·의료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대상: 한부모·조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방문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소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경상남도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