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대상: 저소득, 장애인
(구)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생활지원금 지급(1인 2만원)
1. 장애인자립지원금
2. 장애아동지원금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062-613-3292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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