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기타서비스현물주거건강·의료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수시
복잡한 문제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의 어려움에 있는 대상자의 주택개선으로 안전한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
장애인, 저소득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 및 경제적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의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자
위험하거나 노후된 화장실, 주방, 지붕수리, 실내외 환경개선, 단열 등 주거환경개선
수시 / 제공 형태: 자원봉사,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기타
읍면사무소 요청
방문, 우편, 전화
청양군청 통합돌봄과 041-940-2123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청양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