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서비스 찾기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현금주거돌봄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외:
① 자립정착금 수령자가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지급 금지
② 18세 이전 원가정 복귀로 종결한 경우(다만, 지자체 판단하에 지급 가능)
선정기준: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061-286-796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근거 법령·조례: 아동복지법 제38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