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돌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별도의 조건 없음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방문
관할 보건소 033-000-000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