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현물건강·의료저소득장애인노인지원 주기: 수시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장애인, 저소득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인(1~3급) 선정기준: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시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방문
김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54-421-2793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구강보건법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