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현물출산·육아건강·의료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인터넷
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