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현금출산·육아일자리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표준형)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신청제출서류 : 환급 신청서, 서비스이용료 영수증, 환급받을 통장사본
신청 방법: 방문, E-mail, 팩스, 우편
영광군보건소 061-350-5561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근거 법령·조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