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현금기타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주·부소득자의 실직,휴·폐업,질병,사고 등의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중위소득120%이내) 춘천시민의 위기 극복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소지를 춘천에 둔 시민으로 중위소득 120%이내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거나,없으면 소득·금융·재산이 기준 이내라도 지원할 수 없으며, 국가긴급복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4인기준 1,994,600원 *긴급복지지원법 생계비 기준 적용(의료비) 100만원 이내(간병비) 100만원 이내(난방비) 30만원 이내(공과금) 50만원 이내(주거수리비) 100만원 이내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방문
춘천시청 통합돌봄과 033-250-355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