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현물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전,편입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청
방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지원 064-710-007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