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현금교육건강·의료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난치병 학생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다음 방법 중 택 1-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방문, E-mail, 우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