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
방문, 인터넷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