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인터넷,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평창군 복지정책과 033-330-2343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화천군보건의료원 033-440-2885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791 인제군 건강증진과 033-460-2540 고성군보건소(보건행정과) 055-670-4089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33-670-2559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원주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7 강릉시 보건소 033-660-3251 동해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39-8073,4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033-550-303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33-639-2343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