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현물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1회성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축하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방짜유기 옥식기구) 지급1인 1회 한정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작성 필요) 신청
방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3595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 및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