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무주택 출산가구의 안정된 정주요건 마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공고문 참조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0만원) 현금지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