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첫째 매월 12만원씩 25회둘째 매월 20만원씩 25회셋째 매월 50만원씩 36회
선정기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오프라인)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온라인) 정부24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779-8625
소관: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