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

현금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중고교 입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중·고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관내 학교 1학년 전학생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관외 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학생 기준 / 주소 변동 내역 포함)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여 신청
E-mail, 우편, 방문
고령군청 가족행복과 054-950-6366
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