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현물건강·의료돌봄저소득지원 주기: 분기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 저소득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선정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요실금 팬티 대형, 중형(분기별 6팩/ 1년 24팩)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분기별 지급 시행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미치매안심센터 054-480-4880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근거 법령·조례: 치매관리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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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