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현금출산·육아교육돌봄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실비성격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속적인 양육지원 체계 마련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2023. 1. 1. 이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어린이집 최초 입학 아동이며 입학일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동)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2023. 1. 1. 이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어린이집 최초 입학 아동이며 입학일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동)
100천원 최초 1회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관내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관외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방문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 051-605-437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24조(비용의 보조 및 반환)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