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감면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한부모·조손, 저소득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저소득층)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저소득층)
1인당 7만원 한도 내 지원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저소득층)
년 / 제공 형태: 감면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인터넷, 방문
부산광역시교육청 051-139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헌법」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