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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