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현금출산·육아돌봄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감기, 장염 등으로 인해 등원(교)이 어려운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특별 지원
한부모·조손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시설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등 모든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기한: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 5일 이내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빙서류 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전화, 방문
의왕시가족센터 031-689-5576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아이돌봄지원법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