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감면교육저소득보훈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지원 주기: 분기
o 저소득층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o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격차 완화
o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대상: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초중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탈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학교장추천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90%이하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에게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하지 않고 감면처리 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금 교부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감면
본인 및 보호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부산광역시교육청 051-1396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근거 법령·조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 2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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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