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현금주거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신청 방법: 방문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07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근거 법령·조례: 주거기본법 제1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