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감면교육저소득보훈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 교육비 지원을 통해 기회균등전형대상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
저소득,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저소득층(중위소득 60%), 국가보훈, 중학교장추천
특목고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모집정원의 10%)
1인당 연 1,700천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년 / 제공 형태: 감면
인터넷, 방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