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현금출산·육아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부모부담금 경감 및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
-안정적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품질 향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기대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
선정기준: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매월 1일 기준 특별활동 참여중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원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매월 1일 기준 특별활동 참여중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원(부모 직접신청 별도 없음/기준충족시 해당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지원하여 부모자부담비에서 제외처리)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583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근거 법령·조례: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9비용의 보조0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