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돌봄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등)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산정방법 : 소명자료(본인 및 가구원 소득), 공적자료(행복e음 시스템 등)로 확인
- 1인기준 2,178천원, 4인가구 5,520천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③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10,564천원, 4인가구 14,494천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또는 주변의 이웃, 담당 공무원이 상시 신청 및 신고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온라인 "복지로, 복지위기알림앱"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정보 전달 -> 현장확인 -> 지원여부 결정
신청 방법: 인터넷, E-mail, 팩스, 모바일앱, 우편, 방문,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7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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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