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

바우처출산·육아교육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사업목적: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부모 자부담으로 지출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높다는 점에서 2세반 영아에게도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를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
중구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2세반 아동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에 직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납부한 경우만 해당.
중구통으로 분기별 지급
분기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어린이집에 필요경비(현장학습비) 직접 납부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시, 어린이집에서 구청으로 명단 제출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아동과 042-606-7207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 지원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