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감면출산·육아저소득장애인보훈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산후조리원에 사업비 및 이용료 보전 등 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저소득,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중 이용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쌍둥이 출산모, 둘째 출산모
1~3순위 외 산모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표준이용금액 390만원
월 / 제공 형태: 감면
인터넷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