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현금지원 주기: 1회성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소외계층 사망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 서산시 관내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연고사망자
※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해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무연고 사망자 장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방문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041-660-3070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