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바우처출산·육아생활·금융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요건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다자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1~6세 매월 20만원, 7~18세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단, 양육목적을 가맹점만 사용가능)
월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 신청
방문
고령군 인구정책실 054-950-6281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