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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행려자 및 부랑인 지원
현금현물주거일자리돌봄문화·여가지원 주기: 1회성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1) 행려자 및 부랑인 귀향여비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선정기준:
- 귀향을위해 귀향 여비 지급 (지역별로 차등 지급)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행려자 및 부랑인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할 수 있도록 거리 등을 고려 여비 지급
- 귀향여비 지급시에는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1) 행려자 및 부랑인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부랑인이 시 행복나눔과에서 직접 신청(신청서 시청 비치)
2) 행려사망자 장의비 : 행정관청에서 업무 직접 수행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3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