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문화·여가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장애인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방문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415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2026. 7. 2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