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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현금주거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년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장애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문의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3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9.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