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바우처출산·육아문화·여가다문화·탈북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이용 외국인아동 부모들이 납부하는 차액보육료 부담경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정읍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월 /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34조(무상보육), 제36조(비용의 보조)
2026. 7.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