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여 국가유공명예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대상: 보훈대상자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무공수훈자(본인), 보국수훈자(본인), 전상군경(본인), 공상군경(본인)
선정기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월 3만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신청자 거래계좌-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방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근거 법령·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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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