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바우처교육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있는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초등학교 및 그에 준하는 대안학교 입학생- 타법령 및 타시도에서 중복 지원 받는 학생 제외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된 학생)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 카드 10만원 충전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타시도 학교 및 대안학교 입학생은 재학증명서 필요
인터넷, 방문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031-8045-2265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 5조
2026. 7.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