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

현금일자리저소득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보, 재취업의 기회 마련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거창군민으로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청년공공근로 참여자 :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선정기준: 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2) 신청자 본인의 가구 구성원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1) 사업기간
- 상반기 : 매년 1~6월
- 하반기 : 매년 7~11월
2) 근로조건
- 청년(18 ~ 34세) : 주 35시간 이내 (1일 7시간 이내)
- 일반(35 ~ 64세) : 주 25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 일반(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3) 임금단가
- 시급 10,030원(최저임금), 부대경비 5,000원, 주·월차 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접수기간
- 상반기 : 전년도 12월 중
- 하반기 : 매년 5월 중
2) 사업기간
- 상반기 : 매년 1~6월
- 하반기 : 매년 7~11월
3)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해당 증명서 지참)
신청 방법: 방문
거창군 경제기업과 055-940-3353
소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
근거 법령·조례: 고용정책기본법 및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