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평생교육과

현금출산·육아돌봄지원 주기: 월
- 양육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
-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기준중위소득 250%이하(가~라등급)
가~라등급별 차등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해당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평생교육과 드림스타트팀 033-480-244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평생교육과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2026. 7. 3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