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현금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년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피복비, 월동비, 대학입학금, 교통비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063-280-252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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