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생활·금융장애인지원 주기: 수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장애인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장애인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수리비 100%지원(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의 50%지원(연간 10만원 이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 결정(읍면행정복지센터)- 이동기기 의뢰서 발급(읍면행정복지센터)
전화, 방문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54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2026. 8. 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