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물교육돌봄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주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복지관 이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이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주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결식 우려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정
장애인복지관별 상시 급식 희망자 신청·접수, 발굴 실태 조사를 통해 결식 우려 확인 및 선정
팩스, 우편, 인터넷, E-mail, 방문, 전화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1-888-323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2026. 8. 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