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현물서비스일자리문화·여가다문화·탈북지원 주기: 1회성
괴산군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통합 환경 조성
대상: 다문화·탈북민
○ 합동결혼식
ㅇ 지원목적
- 이주여성의 행복한가정을 이루는 계기 마련
- 괴산군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
ㅇ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3쌍
- 합동결혼식(전통혼례) 및 신혼여행비용 지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 괴산군 거주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3쌍
○ 합동결혼식1) 행사일시 : 2026. 11.~12.2) 참석인원 : 200여명3) 참석대상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3쌍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1) 신청방법 : 괴산군 가족센터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소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근거 법령·조례: 다문화가족지원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