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바우처출산·육아교육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한부모·조손, 저소득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1인/월 100천원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방문, 모바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026. 8.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