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기타출산·육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추가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 보육비용 부담 완화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아동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아동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111천원, 4~5세 90천원 (가정) 만3세 111천원, 4~5세 100천원
월 / 제공 형태: 기타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2026. 8.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